CCTV 운영관리지침
현대하임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CCTV 운영ㆍ관리 지침을 통해 당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한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범죄 예방 및 수시
기타 업무
2.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3. 관리 책임자 및 관리담당부서 등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관리책임자 : 컴플라이언스실 / 준법감시인 심윤보 상무
관리담당부서 및 관리자 : 경영본부 / 김신애 팀장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하고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확인 가능하다.
확인 장소 : 당사내 전산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본인)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CCTV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 한다.
(3)
당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거부당할 수 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당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는 회사내 전산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외부인 출입시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의 동행, 출입기록 작성 등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CCTV 운영ㆍ관리방침은 2024년 08월 12일에 제정 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수 있다.